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담당부서주택정책과 작성자김우중 등록일2019-12-17 조회6280 첨부파일 공고문(분양가상한제_적용지역_지정)(1).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19-1733호 「주택법」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2019년 12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