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담당부서주택정책과 작성자김우중 등록일2020-02-21 조회7472 첨부파일 공고문(조정대상지역_지정)(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97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2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