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지정 담당부서주택정책과 작성자김우중 등록일2020-12-18 조회10824 첨부파일 공고문(투기과열지구_지정)(2).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49호 「주택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