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 담당부서주택정책과 작성자김우중 등록일2020-12-18 조회15290 첨부파일 공고문(조정대상지역_지정_및_해제).hwp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650호 「주택법」제63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