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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비주택 리모델링 융자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16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1조의2 제3호 라목에 따른 융자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융자명

대출대상

대출조건

비주거 리모델링 임대주택자금

공공지원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비주거시설 소유자의 리모델링 공사비용(비주거 →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호당 최대 7천만원, 연 1.8%, 14년 만기일시상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적의무(임차인 자격, 초기임대료 제한 등) 미준수 시, 기한이익 상실 또는 가산금리(최대 2.2%p)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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