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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1-1211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1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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