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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경부선 146.6km(부산방향) 졸음쉼터 신설)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377호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경부선 146.6km(부산방향) 졸음쉼터 신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703호(2021.05.18.) 경부선 146.6km 부산방향 졸음쉼터 신설공사로 결정된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관련하여「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 장관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①

구분

②

종류

③

노선

번호

④

노선명

 

위치

 

면적

(㎡)

 

기점

 

종점

 

주요 통과지

⑩

총연장

(㎞)

변경

고속

국도

제1호

경부선

대구 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2,991

대구 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대구 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대구광역시 달성군 하빈면 대평리

0.191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민원사항 협의 등으로 사업기간 연장

 

3.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

- 당초 : 2021년 05월 18일 ~ 2021년 12월 31일

- 변경 : 2021년 05월 18일 ~ 2022년 12월 31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 변경없음

 

5.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변경없음)

- 공람기간 : 사업기간 내

- 공람장소 :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 (☎ 053-714-6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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