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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예규 제 339호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2년 1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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