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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

 ◉국토교통부고시제2021-1455호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 규정에 따라 과밀부담금 부과를 위해 산정한 2022년도 표준건축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 2022년도 표준건축비 : 2,13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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