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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부동산가격조사평가를 위함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제2항 및 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 조사평가업무 등을 의뢰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입니다. (건설교통부 훈령 제2005-4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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