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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타당성 검토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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