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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의 타당성 검토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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