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대하여,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본 고시에 대하여 20221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째의 1231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