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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화물자동차 대폐차 업무처리 규정에 대하여, 매 3년마다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 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함

 

2. 주요내용

본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째의 12월 31일 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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