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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6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고시
 
「주택법」 제37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제17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5월 2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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