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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위촉 및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정

ㅇ 개정이유 - 노사문제 등 전문적이고 다양해지는 법률자문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문변호사 정수를 확대 ㅇ 개정내용 - 제3조 제2항중 \5인 이내\ 를 \10인 이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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