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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예규 개정안

국토교통부 예규 제353호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 예규 개정안
 
1.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도로 건설사업명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에 대해 유효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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