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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안)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 일부개정()
 
1. ·개정이유
(개정) 성과 중심의 평가 강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과장급 이상 개인 성과평가 시 개인별 직무성과에 대한 명확한 보상을 위해 부서평가에 반영하던 정성평가를 개인 성과평가에 반영
. 조직 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현행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 략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기 타 : 국토교통부 성과관리 운영규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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