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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자재별 기준단가 개정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22
 
주택법57조제4항 후단 및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14조제34항에 따른 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19, 2022.7.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915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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