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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207호
주택법 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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