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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408호
「주택법」제63조의2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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