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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훈령 제2022- 1572호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령안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25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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