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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해제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3호

「주택법」제58조 제3항 및 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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