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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2022년도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 지정·고시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 365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20조 및「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2022년도 건물․교통․건설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업체를 다음과 같이 지정ㆍ고시합니다.
 
2022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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