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도시정비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김요한
- 등록일2024-11-28
- 조회166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370).hwpx 바로보기 개정안(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x 바로보기 개정안(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pdf 바로보기 개정전문(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hwpx 바로보기 개정전문(자율기구_도시정비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pdf 바로보기
국토교통부령 제1827호
자율기구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자율기구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24년 5월 28일"을 "2024년 11월 28일"로, "2024년 11월 27일"을 "2025년 5월 27일"로 한다.
자율기구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자율기구 “도시정비기획준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2024년 5월 28일"을 "2024년 11월 28일"로, "2024년 11월 27일"을 "2025년 5월 27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