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 개정안
- 담당부서시설안전과
- 작성자김영인
- 등록일2025-07-09
- 조회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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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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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5년 7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