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고시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오혜진
- 등록일2025-08-04
- 조회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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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전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_제2025-422호_.pdf 바로보기
(개정전문)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_제2025-422호_.hwpx 바로보기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520).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2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30호, 2024.12.23.)을 일부개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24-830호, 2024.12.23.)을 일부개정 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8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