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일부개정 알림
- 담당부서기술혁신과
- 작성자이상진
- 등록일2025-11-20
- 조회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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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건설공사의_설계도서_작성기준_개정_전문_25년11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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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지침 제2025 - 206호
「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5년 1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