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
- 담당부서도시활력지원과
- 작성자김주봉
- 등록일2026-03-19
- 조회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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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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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_기후변화_재해취약성분석_및_활용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전문,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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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_기후변화_재해취약성분석_및_활용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훈령안(행정예고_반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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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 1932호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기후변화 재해취약성분석 및 활용에 관한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3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