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예규안
-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 작성자박형빈
- 등록일2026-03-26
- 조회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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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개정전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_채권정리분과위원회_업무처리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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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_보장사업_채권정리위원회_업무처리규정_개정안_심의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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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자동차손해배상_보장사업_채권정리위원회_업무처리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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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예규 제456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 3. 26.
국토교통부 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채권정리위원회 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 3. 26.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