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 담당부서철도안전정책과
- 작성자한민구
- 등록일2026-04-03
- 조회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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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합리화위원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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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_전문)_철도특별사법경찰대_사회복무요원_복무관리_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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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_전문)_철도특별사법경찰대_사회복무요원_복무관리_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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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훈령안)_철도특별사법경찰대_사회복무요원_복무관리_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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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훈령안)_철도특별사법경찰대_사회복무요원_복무관리_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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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937호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국토교통부훈령 제1937호, 2026. 4. 3.)의 유효기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