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적용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 담당부서물류산업과
- 작성자이병관
- 등록일2026-03-30
- 조회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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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2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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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6-152호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15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 고시 제정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11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의15에 따라 2026년도에 적용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6. 3. 3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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