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부동산제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김요한
- 등록일2026-04-24
- 조회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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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율기구_부동산제도기획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훈령안_심의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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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_훈령_제1941호)_자율기구_부동산제도기획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훈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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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94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부동산 제도기획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부동산제도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
자율기구 부동산제도기획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훈령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라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대응한 부동산 제도기획에 대하여 책임 있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그 성과의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율기구 부동산제도기획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