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 고시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작성자서미정
- 등록일2026-04-24
- 조회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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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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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안)_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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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안)_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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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건축물_안전영향평가_세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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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 2026-211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6년 4월 24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