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분리축소공역 운영지침
- 담당부서항공교통과
- 작성자김하영
- 등록일2026-05-28
- 조회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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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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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분리축소공역_운영지침_일부개정안(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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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분리축소공역_운영지침_국토교통부훈령_제000호(2026.5.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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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0000호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5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
이 규정은 항공교통업무기관의 종사자가「항공안전법」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직분리축소공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 구역을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6년 5월 0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