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김요한
- 등록일2026-05-26
- 조회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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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자율기구_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안_심의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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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_제1948호)_자율기구_“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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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948호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생략)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자율기구 “철도입체화통합개발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