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작성자김요한
- 등록일2026-06-30
- 조회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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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5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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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_제1949호)_자율기구_“공공택지지원과”_설치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훈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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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949호
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생략)
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자율기구 “공공택지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