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담당부서부동산투자제도과
- 작성자최진
- 등록일2026-05-28
- 조회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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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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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사업의_사업성_평가기관_지정_및_운영에_관한_규정_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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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950호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위임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