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훈령안
- 담당부서기술혁신과
- 작성자이상진
- 등록일2026-06-05
- 조회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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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비대상_확인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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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953호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건설엔지니어링 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6월 5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