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녹색도시과
- 작성자김경수
- 등록일2026-06-09
- 조회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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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6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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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_개정전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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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957호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일부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6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