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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고시 일부개정안

주택법3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4조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17조에 따른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고시합니다.
 
20266 1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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