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주택공급정책과
- 작성자김미진
- 등록일2026-06-22
- 조회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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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7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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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공공주택+입주자+보유+자산+관련+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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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일부개정고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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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_공공주택의_종류_및_자격별_자산기준(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자산_관련_업무처리기준)_(13).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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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93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