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고시
- 담당부서토지정책과
- 작성자조선아
- 등록일2026-06-26
- 조회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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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7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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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_개발부담금_산정_등에_적용하는_이자율_고시_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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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문)_개발부담금_산정_등에_적용하는_이자율_고시_개정전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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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18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5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제22조의2제1항 및 제24조제4항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 등에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25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