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디지털도로팀
- 작성자변이석
- 등록일2026-06-25
- 조회52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7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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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지능형교통체계_표준_노드링크_구축기준_일부개정안_.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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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44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2.2 권역번호 부여에 관한 표 중 인천광역시에 해당하는 표 및 여유분에 대한 표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지능형교통체계 표준 노드링크 구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2.2 권역번호 부여에 관한 표 중 인천광역시에 해당하는 표 및 여유분에 대한 표 항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