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일부개정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 작성자신성욱
- 등록일2026-07-03
- 조회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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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7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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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45호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6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