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작성자이상일
- 등록일2026-07-13
- 조회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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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60710_항공운송사업_운항증명_업무지침_일부개정_전문(훈령_제1968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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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10_항공운송사업_운항증명_업무지침_일부개정훈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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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사대상_확인증(1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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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1968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909호, 2025.11.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909호, 2025.11.28)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발령합니다.
2026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