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작성자박아현
- 등록일2026-07-20
- 조회209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19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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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표준지공시지가+조사ㆍ평가를+위한+감정평가법인등+선정에+관한+기준+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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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고시 제 2026–382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년 7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