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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6382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표준지공시지가 조사ㆍ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6720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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