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항공운항과
- 작성자박인호
- 등록일2026-08-21
- 조회34
-
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16).pdf
바로보기
(개정안)_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_국내_운항허가를_위한_안전성_검토지침_일부개정훈령안.pdf
바로보기
(개정전문)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_국내_운항허가를_위한_안전성_검토지침.hwpx
바로보기
국토교통부훈령 제1982호(개정 2026.8.21.)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시행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외국항공운송사업자의 국내 운항허가를 위한 안전성 검토지침」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시행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