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
- 작성자김효진
- 등록일2026-08-31
- 조회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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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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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문)_2027년_주거급여_선정기준_및_최저보장수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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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 – 455호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제정고시안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 8인 가구는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9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산정)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나.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 칙
이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27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제정고시안
1. 주거급여 선정기준
「주거급여법」제5조제1항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다음 값 이하로 한다.
|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 금액(원/월) | 1,313,300 | 2,150,710 | 2,744,684 | 3,326,345 | 3,870,249 | 4,382,016 | 4,873,279 |
2.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가. 임차급여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다.
| (단위 : 원/월) | ||||
|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외 지역) |
| 1인 | 381,000 | 313,000 | 259,000 | 234,000 |
| 2인 | 431,000 | 352,000 | 291,000 | 265,000 |
| 3인 | 514,000 | 422,000 | 347,000 | 318,000 |
| 4인 | 596,000 | 488,000 | 403,000 | 369,000 |
| 5인 | 618,000 | 505,000 | 418,000 | 382,000 |
| 6인 | 731,000 | 599,000 | 492,000 | 452,000 |
|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 수선비용 | 590만원 | 1,095만원 | 1,601만원 |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40% 초과~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부 칙
이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