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일부개정
- 담당부서감사담당관
- 작성자이일형
- 등록일2026-08-31
- 조회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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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규제심사_확인증(규제개혁위원회)(2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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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국토교통부_및_소속기관_공직자의_이해충돌_방지제도_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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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문)_국토교통부_및_소속기관_공직자의_이해충돌_방지제도_운영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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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국토교통부_및_소속기관_공직자의_이해충돌_방지제도_운영지침_일부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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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_국토교통부_및_소속기관_공직자의_이해충돌_방지제도_운영지침_일부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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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훈령 제1985호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523호, 2022. 5. 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및 소속기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1523호, 2022. 5. 1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8월 31일
국토교통부 장관